전라남도는 일반 기업보다 신용·담보능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전 및 시설자금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담보 보증과 저리 융자 등 2종류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이뤄진다.
담보 보증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0%, 5천만 원 초과 시 90%를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신청기업의 매출액, 신용점수 및 차입금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보증기간의 경우 운전자금은 4년, 시설자금은 8년까지다.
이자 지원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과 연계해 운전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이자 차액을 1.1%에서 2.5%까지 보전해 실제 기업 부담 이자율은 0.9%에서 1.4%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며 2.25% 내외로 저리 융자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전남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우대기업 대상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추가해 이자 지원 한도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차보전을 0.5% 추가 지원하고 있다.
장정희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자립한다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경영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제때 지원되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