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만에 입양된 '라떼'(왼쪽사진)는 6개월 뒤 척추 골절로 하반신 마비(우측사진)에 이르렀다. 미우캣보호협회 제공지난달 15일 경기도 광주 소재 한 가정. 동물보호단체 미우캣보호협회 측은 올해 2월 고양이 '라떼'를 입양한 가정을 방문했다.
생후 8개월인 '라떼'가 걷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협회 측이 직접 구조에 나선 것. 입양이 이뤄진 지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병원 진단 결과, '라떼'의 갈비뼈는 13개가 부러진 상태. 그것도 뼈 하나가 폐를 누르고 있었고 이마저도 뼈가 아무렇게나 굳어 하반신 마비에 이르렀다. 담당 의사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협회 측에 소견을 내놓았다. 학대 정황이 짙어진 상황.
협회는 입양가족인 아들로부터 아빠 A씨가 학대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 미우캣보호협회 김미자 대표는 2일 CBS노컷뉴스에 "A씨가 (고양이의) 두 팔을 돌려서 던지고, 주먹으로 고양이의 (가슴을) 때렸다고도 한다"고 전했다.
"구조 당시 '라떼'는 목욕탕에 있었고 한동안 이곳에 키운 것으로 보였다. 배변활동을 하면 물을 끼얹다 보니 습진도 있었고 마른 상태였다"는 것.
그러면서 "입양하고 난 뒤에도 저희가 1년 가량 고양이 상태를 점검하는데 이 가정은 아이의 소식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며 "지난 7월 초쯤 입양가정 측에서 라떼가 못 걷는다고 전화가 왔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라고 여러차례 권유를 했는데도 입양 가정은 차일피일 미루더라. 그래서 구조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우캣보호협회 제공'라떼'는 현재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하지만 다시 걸을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 성인 남성만 봐도 스스로 움츠러드는 상태라고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A씨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지난 21일 게재됐다. 청원인은 "동물을 좋아한다는 가면을 쓰고 아기 고양이를 입양한 후 심각한 학대를 지속적으로 일삼은 가정을 엄벌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2만명 가까이 동의를 받았다. 논란이 일자, A씨는 협회 측에 사과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또 지난달 23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살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동물에게 상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진 또는 영상물을 상영·게시해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