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검찰, 임성근 '2심 무죄'에 불복…상고장 제출

법조

    검찰, 임성근 '2심 무죄'에 불복…상고장 제출

    임성근 전 부장판사. 박종민 기자임성근 전 부장판사. 박종민 기자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토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의 기사가 허위라는 점을 판결 전에라도 밝힐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당시 기조실장)의 연락을 받고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이를 요구했다. 실제로 이 부장판사는 이후 공판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 정윤회가 대통령을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며 공공의 이익과 비방 목적에 집중하도록 소송지휘권을 행사했다.
     
    또 임 전 부장판사는 이 부장판사에게 판결 이유와 선고 시 읽을 내용을 미리 보고하도록 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내용을 읽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외에도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에서 양형이유 수정을 지시해 이미 등록된 판결문을 취소하게 하거나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기소 사건과 관련해 정식재판 회부를 막고 약식절차로 다시 번복하게 하는 등의 재판관여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을 고리로 '직권이 없이는 직권남용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논리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의 행위에 대해선 "부적절한 재판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위헌적 행위'라는 1심 재판부의 지적보다 신중한 표현을 쓴 것이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로 사상 처음 탄핵소추된 법관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고 있다. 헌재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곧 파면 여부 등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