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포털)'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했지만, 일선 현장에선 일부 정보를 누락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등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년 전 자료 그대로…지역별 등록 개수도 차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화면 캡처
19일 행정안전부와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둔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각 기관은 지역의 신호등 개수부터 버스정류장 위치, 흡연시설 등 각종 데이터를 포털에 업로드 한다. 현재까지 900여 기관에서 자료 5만8천여 개를 등록했다.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 등 각 기관은 포털에 의무적으로 데이터를 올려야 한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지자체별로 등록하는 데이터 수가 다르거나, 수년간 자료 갱신을 하지 않는 곳도 있어 포털 개설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용인시의 경우, 수년 전에 등록한 일부 자료를 갱신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용인시가 지난 2014년 등록한 '장애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3만여 명이다.
하지만 시는 이후 7년간 해당 데이터를 갱신하지 않았고, 그 사이 등록 장애인은 3만6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2016년 마지막으로 올린 용인시 버스정류장 정보도 마찬가지다. 당시 시가 등록한 자료에는 버스정류장이 총 1524곳으로 기록돼 있으나, 5년이 지난 현재 용인시내 버스정류장은 2633곳으로 증가했다.
포털에 등록한 자료 수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경기 광명시는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591건의 자료를 등록했다. 반면, 의왕시나 안성시, 오산시 등은 30여 건에 그친다.
관련법에 맞춰 자료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관이 있음에도, 포털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계획에 따라서 자료를 올리고 있고, 갱신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담당 직원이 포털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다 보니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공개 '의무'지만, 제재는 없어…"포털에 이용자 요구 반영돼야"
연합뉴스정부는 지난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과 함께 공공데이터 포털을 개설했다. 법령은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털에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포털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재는 없다 보니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공개뿐 아니라, 등록하는 데이터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은 "포털에 등록하는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등록 주기가 다르면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이용자 입장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각 기관은 등록하는 데이터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됐는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기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모든 정보를 올리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기관별로 올리는 정보에 차이가 있는 것도 맞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매년 각 기관으로부터 정보등록 계획을 받고 실제 기관들이 이행하고 있다"며 "누락된 정보도 있지만, 공공데이터라는 큰 틀에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