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박진홍 기자 보건복지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이후 의사면허 취소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4일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 방향을 밝힌 것"이라며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면서 취소 처분 사전통지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