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복지부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납입금의 2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비롯한 청년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 중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과제의 상세 내용을 했다.
우선 저소득 청년 10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을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납입액 10만 원에 정부 적립금을 1:1로 매칭해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 지원 필요가 있다고 보고, 1:3으로 정부 적립금을 매칭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19~34세 청년 중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면서 가구의 재산이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동안 근로빈곤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해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가입 청년이 적립금 관리, 상담·교육 서비스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세부 사업지침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총리실 제공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도 강화한다.
그간 다양한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기반, 자립역량 및 지지체계 등은 여전히 열악했다.
이에 지난 복지부는 지난 7월13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해 소득·주거·취업·교육·심리지원 등 전분야에 걸쳐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보장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아동 의사를 반영한 보호연장 강화(최대 24세)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자립수당․자산형성 지원 △공공임대 공급확대 및 사례관리 등 주거지원 △진로·취업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마음이 힘든 청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건강 회복과 정서적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바우처도 신설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고용불안 등으로 청년층의 정신적 어려움이 심화돼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을 통해 문턱을 낮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바우처는 월 18만 원, 3개월 이용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전·사후검사를 포함해 3개월 간 주 1회(월 4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게 된다.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 센터는 정신질환 고위험군 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정신건강 발병·만성화를 예방하고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곳이다.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년(만15세~34세)은 누구나 조기 정신증 발병·만성화 예방 및 회복 촉진 프로그램 등 조기중재센터의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각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