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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지침 있으나 마나…해수욕장 민간 안전 요원 규정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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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지침 있으나 마나…해수욕장 민간 안전 요원 규정 '구멍'

    일선 구·군, 해양경찰청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따라 민간 안전 요원 운용
    안전 요원 선발 기준 모호…강제력도 없어
    수영구 "지역 거주자 우대", 사하구 "경력·전공자 지원" 등 지자체 모집 과정부터 문제
    전문가들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달리 해수욕장 안전 요원 규정 약해…제도 정비 필요" 지적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송호재 기자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송호재 기자
    부산지역 해수욕장 민간 안전 요원 다수가 관련 자격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안전요원 채용 기준을 담은 기준이 마련됐지만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달리 해수욕장 안전에 대한 규정은 취약하다며, 법률적 기준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운대구와 수영구, 기장군과 사하구, 서구 등 부산지역 5개 자치단체는 해양경찰청이 고시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해수욕장 민간 안전 요원 채용과 관련해 '법령에 따른 인명 구조 자격'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자격자 중 관리청이 지정하는 자는 보조요원으로 채용해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안전 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이 지침은 해양경찰청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자체 지침일 뿐, 강제력이 없어 지자체가 미자격자를 뽑아 구조 업무에 투입한다 해도 제재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해경은 지자체 요청에 따라 안전 관리 노하우 등을 정리해 지침을 만들었다며, 애초 규제나 처벌을 위한 강제 조항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수욕장 안전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기 전, 해경이 해 왔던 업무 방침이나 노하우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안전 요원의 자격 요건이나 근무에 대해서도 별도 조항을 만들었지만,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규제할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박진홍 기자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박진홍 기자
    이처럼 강제력 없는 지침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지자체들이 내건 민간 안전 요원 채용 공고 역시 문제가 있었다.

    수영구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외에도 각종 경력이나 전공자를 우대한다고 밝혔고, 심지어 안전 관리 업무 능력과 무관한 '수영구 거주자 우대' 조항까지 모집 공고에 포함했다.

    사하구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수영연맹에 등록된 선수, 관련 과목을 이수한 전공자, 관련 업무 경험자 가운데 한 가지 조건만 해당해도 지원할 수 있다며 지원자를 모집했다.

    결국, 수영구가 채용한 민간 안전 요원 가운데 절반은 미자격자였고, 사하구가 채용한 인력 중에는 단 두 명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수욕장의 경우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과 달리 안전 요원 배치에 대한 기준이나 자격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실내 수영장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지도사 1~2명과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상 안전 요원은 "감시탑 등 수영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서 위험 상황을 즉시 감지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라며 역할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대희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교수는 "관련 법에 따라 수영장은 구조요원 배치 의무와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 반면, 해수욕장은 강제력 있는 기준이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해수욕장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기준 적용은 쉽지 않겠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안전 요원의 자격과 능력은 익수자 구호 활동 등 피서객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자격증 논란과 함께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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