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아동수당, 8세까지 대상 늘려…0~1세 자녀엔 영아수당 지급

경제 일반

    아동수당, 8세까지 대상 늘려…0~1세 자녀엔 영아수당 지급

    [2022년 예산안]아동수당, 8세 미만 자녀까지 지급 확대
    0~1세 아동에 30만원 아동수당 도입
    '3+3공동육아휴직' 등 양육 시간 보장 제도도 강화
    셋째부터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임산부 의료 지원도 강화

    2022년 예산안 총지출의 생애주기별 지원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2022년 예산안 총지출의 생애주기별 지원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확정, 발표했다. 아울러 영아수당과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공보육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의결해 발표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 연합뉴스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대상, 7세→8세로 확대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았던 대표적인 공약으로,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2018년 9월 소득·재산 하위 90%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해 2019년 1월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체 6세 미만 아동에게, 같은 해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해왔다.

    지난 24일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초등학교 3학년 자녀까지 확대하는 안을 요청했는데,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는 8세 미만(95개월)으로 지급연령을 확대하도록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 안대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된다면 43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의 혜택을 받게 된다.

    소요 예산은 5300억원으로, 국비에서 3900억원, 지방비에서 1400억원씩 충당할 계획이다.


    0~1세 아동엔 영아수당 30만원 따로 지급…첫 출산 맞은 가정에는 200만원 일시불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친(親)가족 5대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5개의 육아 지원 정책을 묶어 선보였다. 대부분 지난해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예고했던 정책이 실제로 구현된 것들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해마다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세계 최악의 저출산 상황에 부딪혀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8명대로 떨어졌는데, 올해는 사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친(親)가족 5대 패키지. 기획재정부 제공친(親)가족 5대 패키지. 기획재정부 제공
    우선 내년에 0~1세 자녀를 낳으면 매월 30만원씩 부모에게 기존의 아동수당과 별개로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영아수당은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처음 아이를 낳은 경우 초기에 육아용품을 구입하느라 목돈이 드는 점에 착안해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2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일만 하면 언제 애 키우나…공동육아휴직 도입하고 보육시설도 확대



    아이를 돌보려면 돈만큼이나 절실한 것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우선 육아휴직을 활성화 하기 위해 생후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 두 사람이 모두 휴직할 경우 3개월 동안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3+3 공동육아휴직'이 새로 도입된다. 육아시간도 확보할 뿐 아니라 아빠도 엄마와 똑같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 휴직할 수 있다는 인식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생계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하도록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선을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도 월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 대상 사업장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등을 줄이도록 '워라밸 장려금' 지원도 확대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도 550개소 더 늘려서 공보육 이용률을 내년 40%에서 2025년 50%로 대폭 높이겠다는 목표다. 또 직장어린인집도 83개소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셋째부터는 대학등록금 '공짜'…임산부 등 의료 지원도 강화키로


    5대 패키지의 마지막 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다.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는 셋째 자녀부터, 기초수급·차상위계층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는 대학등록금에 대해 기존 연 520만원이었던 상한선을 폐지하고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바뀐다.

    정부 지원의 기준인 '다자녀'의 개념을 2자녀로 현실화하는 대책도 제시됐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만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기본계획에서 2025년까지 2만 7500호 공급하기로 했는데, 당장 내년부터 5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임신바우처' 금액을 100만원까지, 지원기간은 2년으로 늘리고, 용도 역시 임신·출산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 청소년 산모에게는 여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나,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찾아가서 건강을 관리해주는 '방문 건강관리 시범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