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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은 내년 1분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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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은 내년 1분기까지만?

    [2022년 예산안]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1.8조 원만 반영…기재부 "내년에는 상황 개선될 것"

    2022년 예산안 총지출의 수혜 대상별 지원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2022년 예산안 총지출의 수혜 대상별 지원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 예산안'에는 영업 금지와 제한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1조 8천억 원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달부터 관련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올해 7월 이후 발생하는 손실이 보상 대상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우선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손실보상을 위해 6천억 원을 편성했다. 이후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3분기 손실보상 예산은 1조 원으로 증액됐다.

    손실액 정산에 약 석 달이 걸리는 만큼 올해 3분기 보상을 2차 추경으로 시행하고 4분기 보상은 내년 예산으로 한다는 계획이었다.

    따라서 2022년 예산안에는 내년분 손실보상에 더해 올해 4분기 손실보상 예산까지 함께 담기게 됐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의 손실보상 예산 1조 8천억 원은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손실보상을 위한 것으로, 내년 2분기 이후 손실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 계획대로 오는 10월까지 전 국민 70%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상당 부분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도걸 차관은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도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소상공인 영업 규제도 완화할 테니 손실보상 필요성도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안 차관은 "올해 4분기 이후 손실보상 소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정부는 상황 지속을 전제로 충분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돼 놓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경영위기 업체 소상공인 1천 명에게 1인당 2천만 원씩 '긴급경영개선자금'을 내년에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 금지 또는 제한 업종의 저신용 소상공인 7만 명에게 연 1.9%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 원을 빌려주는 '희망대출'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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