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보호관찰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차례 20대 여성들에게 접근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범죄 전과자인 40대 남성 김모씨를 수사 중이다.
김씨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서는 안 된다는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을 거듭 어긴 데다 수차례 경고 역시 무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미 강제추행 등 4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으며, 2019년 징역형을 받아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김씨는 출소 직후부터 방송사 PD를 사칭하면서 20대 여대생에게 접근한 뒤, 방송 출연 제의를 하면서 사진을 달라고 하거나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나 낮 동안 인근 지역을 이동하는 데는 큰 제한이 없어 여대생들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 카페나 음식점으로 불러냈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인지시켰으나 김씨는 이를 어겼고, 다시 경고를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결국 보호관찰소의 수사 의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그는 현재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김씨가 송치된 뒤 또다시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들이 꾸린 '방송국 PD 사칭 피해 대학생 공동대책위원회'도 지난달 말 김씨가 한 대학의 무용학과 학생들에게 접근해 사진을 요구하며 연락한 사례를 접수했다.
보호관찰소 측은 김씨를 불시에 방문하는 등 면밀히 감시하고 있지만, 김씨가 문자나 전화로 여성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경찰서도 김씨의 이 같은 행태를 잘 알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 성범죄자가 거짓말로 여성을 불러낸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김씨도 여대생들을 만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행위를 이어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과 경고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해도 처벌 수준이 약해 재범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은 후 또다시 준수사항을 어겨도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친다.
서혜진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경고를 했음에도 지속해서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는 등 효과적 제재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행위 유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