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유흥업소 단속 사진. 서초경찰서 제공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 및 노래연습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유흥업소 2곳은 이미 올해 2차례 단속에 걸려놓고도 계속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경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 건물 지하 1층에서 업주인 50대 신모씨와 종업원 30명, 손님 22명 등 총 5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멤버십제를 운영하며 예약 손님들을 업소 500m 근방에서 픽업해 주차장으로 몰래 입장시켜 접객원들과 술을 마시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소는 4단계 관련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이미 2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다. 경찰은 적발 인원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하는 한편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소의 불법 수익금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강남구 유흥업소 단속 사진. 수서경찰서 제공서울 수서경찰서도 같은 날 오후 11시경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손님을 모은 뒤 접객행위를 한 업주 1명, 종업원 15명, 손님 3명을 구청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 또한 올해만 2차례 단속에 걸려놓고 집합제한이 풀어지는 듯하면 다시 불법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3일 해당 업소에 다녀갔다는 구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거했다. 경찰은 영업 장부를 통해 해당 확진자가 업소 종사자라고 파악했으나 업주는 사실을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강남구 유흥업소 단속 사진. 수서경찰서 제공울 송파경찰서는 8일 오전 12시 30분쯤 가락동 소재 한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업주 1명, 직원 1명, 손님 19명 등 총 21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업주에게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주류제공)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구대, 지원 기동대, 소방, 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