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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0만 원서 인상 검토…"당장은 아냐"

감염병예방법 83조 방역수칙 위반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방역당국 "법 개정 필요해 당장 이뤄지는 것 아냐…검토중"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10만 원 인상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법률 안에서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과태료 10만 원이 너무 약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개인 부과 외에 시설주에게도 별도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83조에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과태료 10만 원이 방역수칙 위반을 억제하기에는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과태료 상향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반장은 "과태료 상승이 당장 빨리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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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0

새로고침
  • NAVER임목수2021-07-29 11:46: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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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본인 이름으로 고소하면 끝날일 뭔 법률팀 이름으로 고발을?? 직접 고소하고 조사받으면 명명백백해 질일 임.

  • NAVERsamidawn2021-07-29 06:37:0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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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가 입장에서는 난감하겠네. 고발을 하면 이제 언론이 지속적으로 기사화할거고 안 하자니 국민이 사실로 믿어 버릴거 같고. 고발했으니 조사가 시작될텐데 그 내용이 참으로 궁금하네.

  • NAVERJEFFKIM2021-07-29 00:28:38신고

    추천5비추천0

    어머니 기억력 및 말씀하시는거 또렷또렷하시던데..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쥴리와 장모가 양검사 집안에 하는 행동이 약간 막나가는 정도던데 뭔가 속사정이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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