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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되팔이'…고등학생 등 6명 범칙금 부과

경제 일반

    '해외직구 되팔이'…고등학생 등 6명 범칙금 부과

    '면세' 해외직구로 들여온 뒤 3~4배 비싸게 되팔아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판 전문 리셀러 6명이 적발됐다고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14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무역행위 모니터링 중인 세관 직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판 전문 리셀러 6명이 적발됐다고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14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무역행위 모니터링 중인 세관 직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해외직구로 면세를 받아 들여온 물건을 국내에서 웃돈을 붙여 되팔이한 고등학생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본인이 사용할 것처럼 신발과 옷 등을 해외직구로 구매해 면세 혜택을 받은 뒤, 국내에서 되팔이한 혐의로 6명을 적발하고 범칙금 8천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사람들은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직구 한 번에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는 면세 혜택을 주고, 면세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1회 면세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물건을 나눠서 들여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들여온 물건은 온라인 중고 사이트나 모바일 앱, 오픈마켓 등 되팔이 전용 플랫폼을 통해 구매 가격보다 많게는 3~4배 비싸게 판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적발된 6명 가운데에는 고등학생과 30대 초반 취업준비생도 각각 1명씩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2년 동안 100번 넘게 되팔이를 한 상습범도 포함됐다.
     
    이번 단속에서 걸렸지만 사안이 가벼운 273명은 계도 조치했다.
     
    해외직구 면세 혜택은 본인이 실제 사용할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렇게 직구한 물건을 1번이라도 되팔면 '밀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세관은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해 직구 되팔이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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