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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경찰 '신분위장수사' 가능

사건/사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경찰 '신분위장수사' 가능

    온라인 '그루밍',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경찰,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특례 마련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그루밍'도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23일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처벌된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또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다. 앞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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