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탁 기자창원지법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음주가 의심된다며 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창원의 한 아파트 길가에서 옆을 지나간 차의 운전자가 내려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려는 것을 보고 차고 있던 시계로 차 뒤 창문을 내리쳐 57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줬다.
박 판사는 "차가 파손된 부분과 A씨가 차고 있던 시계 모양이 일치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며 "A씨에 의한 재물손괴 행위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