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종민 기자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과거 몸담았던 법무법인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김 전 총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과거 소속돼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 법률고문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7년 검찰총장 직에서 물러난 후 2019년 중반부터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있다 지난해 7월 대형 로펌에 영입됐다.
다만 김 전 총장은 "제가 개인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며 "(법무법인의)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법인운용자금으로 사용됐으며 받은 자문료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신고했다"며 적법한 고문계약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로 한 경제지 기자 출신 A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모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해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된 이 회사는 3년간 개발이익금으로 577억원을 배당받아 야당에서는 이 지사를 향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특히 신생 시행업체임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법조에 오랜 기간 출입했던 A씨와 친분으로 해당 회사와 고문계약을 맺은 것이며 위법 사항은 없다며 제기되는 의혹에 선을 긋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