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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수급자 40만↑

보건/의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수급자 40만↑

    핵심요약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60년 만에 없어져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40만 명 새로 책정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다음 달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계획이었던 내년보다 앞당긴 것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전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됐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윤창원 기자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윤창원 기자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계적 완화를 통해 작년 12월까지 약 17만 6천 명이 새로 수급자로 책정됐고 올해 1월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10월 폐지로 약 23만 명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서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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