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금을 메우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27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농협은행 전 직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첫 재판이었으나, A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피해액이 27억여 원으로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대부분 변제가 어렵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떨어트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욕심을 내서 대출받아서 손실을 봤다. 이를 회복하려다가 무리하게 범행하게 됐다. 피고인이 성실하게 복역하고 돌아와서 부끄럽지 않은 삶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밝혔다.
A씨 역시 "피해 받은 모든 사람과 동료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A씨는 도내 한 NH농협은행 직원으로 일한 201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어머니 등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7차례에 걸쳐 27억여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여신 약정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주식 투자 실패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자 대출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범행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