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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가상화폐의 법적 표준화 정립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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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가상화폐의 법적 표준화 정립 나서

    전북대 구 법학전문대학원 앞 정의의 여신상. 전북대 제공전북대 구 법학전문대학원 앞 정의의 여신상. 전북대 제공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가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돼 가상재화의 법적 표준화에 나선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검토하고 각 법영역의 표준화 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북아법으로 특성화된 연구소를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에 한국법 전문가를 양성하고 한국 법학을 수출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동북아법 특성화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기반을 쌓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능정보 한국법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법무대학원에 '기능정보 사회와 법' 전공 트랙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법, 가상재화와 법, IAB 공학과 법, 미래사회의 변화와 법체계 등의 학점연계 공개강의 개설 및 강의안 제작과 교재를 개발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입법, 행정, 사법상 가상재화 관련 운영원칙의 수립으로 법적 갈등을 비롯해 데이터 거래의 공정성과 개인보호, 첨단 비교법, 법 윤리적 기초 등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책임을 맡은 송문호 전북대 법전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가상재화에 대한 법적 표준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상재화에 대한 새로운 법이론으로 선도적으로 개발해 동북아지역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한국법의 확장체제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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