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올해 건축공사의 달비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발생한 사망사고만 12건이나 발생해 당국이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9월)에만 달비게 작업 관련 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하자 오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달비계'는 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 작업을 할 때 노동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발판을 설치한 가설물인 '비계'의 종류 중 하나다. 체인, 로프 등으로 발판을 연결해 설치하기도 쉽고, 자재비도 아낄 수 있어 영세업체들의 공사기간이 짧은 소규모 현장에서 널리 쓰인다.
하지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자가 없거나 안전교육, 장비가 미비한 경우가 많고, 당국이 현장을 파악, 점검하기 어려워 산업재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달비계 작업과 관련해 총 39명이 숨졌다. 사망자 가운데 41%(14명)는 외벽 도장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고, 외벽 보수 작업을 하다 숨진 사례도 29%(10명)에 달했다.
올해도 12건의 달비계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달비계 추락 사망사고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1~4건씩 발생했고, 이후 잠잠했던 사고가 지난달에만 2건 더 발생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장마가 끝나고 가을에 아파트 외벽 도장·보수 등의 작업이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특히 노동부는 달비계 관련 사망사고 대다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며 달비계 작업 3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비계 작업 3대 안전수칙은 ① 작업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결속상태 확인 ② 작업로프와 고정점을 달리하는 수직구명줄 설치 ③ 작업로프 파손 및 마모 가능성 확인 등 3가지다.
2018년~2020년 3년 동안 달비계 관련 사망 사고의 41.2%는 작업로프가 풀려서, 20.6%는 수직구명줄이 없어서, 17.6%는 작업로프가 끊어져서 발생하는 등 전체 사고의 79.4%가 3대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던 사고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도장공사업협의회 등과 함께 전국 산업현장에 자율점검표 및 달비계 사고 예방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사업주‧관리감독자‧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공단, 건설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과 함께 건물 외벽작업 현장도 점검한다. 우선 공단의 패트롤 점검과 지도기관의 기술지원을 마친 뒤, 지적사항이 발견된 불량현장에는 노동부가 감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 2건은 로프 마모로 발생했다"며 "로프 보호대 설치 등 '로프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달비계 3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며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