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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고발 사건 검찰에 '이첩'



법조

    공수처,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고발 사건 검찰에 '이첩'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공수처 수사 대상 아니라고 판단"
    한동훈, 추미애 고발 사건도 검찰로 이첩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7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전철협은 지난달 24일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달 5일 이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고발 사건이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중 사건이어서 공수처법 제2조제3호가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제2조제3호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범죄만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장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다만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곽상도 의원과 그의 아들 곽병채 씨의 뇌물수수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영수 전 특검의 뇌물수수 의혹 등 다른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은 아직 이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공수처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고발 사건의 경우 △장관 퇴임 후의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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