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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공개 컷오프 1위 신경전에 "결과 3명만 확인…유출 없어"



국회/정당

    국민의힘, 비공개 컷오프 1위 신경전에 "결과 3명만 확인…유출 없어"

    핵심요약

    2차 컷오프 득표율 순위 공표 불가능하지만,
    尹, 洪 각각 "압도적 승리 감사" 尹측은 "4%p 앞섰다 들어"
    한기호 사무총장 "선관위 3명만 확인, 외부 유출 없었다" 일축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어제 오전 국회에서 대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추리는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이상 가나다순) 후보가 진출했다. 박종민 기자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어제 오전 국회에서 대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추리는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이상 가나다순) 후보가 진출했다. 박종민 기자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대선경선 2차 컷오프 이후 출처를 알 수 없는 후보별 득표율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모두 가짜"라며 언론에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종 후보 선출을 놓고 각 캠프들은 '밴드왜건 효과(편승 효과)'를 노리며 자신들이 선전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당 선관위가 나서 실제 결과는 "3명만 보고 파기했고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다"며 미확인 정보를 둘러싼 후보간 신경전의 진화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당 선관위 부위원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컷오프 경선 결과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 의거해서 공표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어제 일부 언론에서 2차 컷오프 경선 순위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2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되자 각각 "당원 동지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로 2차 경선도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 됐다"거나 "당원동지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어제 오전 국회에서 대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추리는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어제 오전 국회에서 대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추리는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윤석열 캠프의 김경진 대외협력특보는 같은날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해 "윤 후보가 홍 후보를 4%p 정도 앞섰다고 들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 언론에서는 윤 전 총장, 홍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순으로 득표율이 높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자 홍 의원측은 "국민과 당원의 혼란을 초래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유 전 의원 측도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는 특정 후보를 위해 일부 언론과 손을 잡고 경선 과정을 농락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비공개 1위 자리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당 선관위는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의 외부 유출이 없었고, 떠도는 자료는 모두 추측에 기반한 거짓임을 분명히 했다. 한 사무총장은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수치는 결과 발표 직전에 극히 제한된 인원만 참여해 집계했고 결과가 확인된 자료를 현장에서 파기했다"거나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철저하게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를 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료를 집계할 때 본 사람은 정홍원 전 총리(선관위원장)와 저와 성일종 의원(선관위원) 세 사람"이라며 "정 총리와 성 의원과 통화해서 확인했는데 모두 외부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사무총장은 경선 과정에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면 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제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황교안 전 대표가 2차 컷오프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일축하며 "직접 제보해 주신다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응당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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