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서울 소재 해체공사현장 32곳에서 69건의 안전 관련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11개는 해체계획서 필수작성 사항 누락 등 '중대 위반 사항'이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전국 지자체에 자체점검(9월 30일~10월 15일)을 요청하면서 서울 소재 현장 32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미착공 현장 28곳의 해체계획서를 집중 검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에 따른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대책 발표 이후에도 해체공사 현장에서 지속해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그 결과 현장 점검을 실시한 32곳 중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 △현장시공·관리 상태 일부 미흡 등 6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이 중 11개는 중대 위반 사항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착공현장 28곳에의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19개 현장에서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 미비점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광주 붕괴사고 이후 현장점검을 계속하고 있어 지난 6월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에 비해 중대부실 지적 현장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체계획서 작성은 지난 점검과 같이 부실하게 작성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령 △해체계획서 필수작성사항 미작성 △폐기물·잔재물 안전관리 △안전가시설 미설치, 설치 미흡 등 중대부실 사항은 지난 6월 당시 57개 현장 중 55개가 지적됐고, 이번엔 22개 현장 중 11개가 드러났다.
특히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6월 16개 현장 중 16개 지적에서 이번 28개 현장 중 19개가 지적된 것이다.
현장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추후 조치 이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했고, 중대부실 지적 현장은 지자체를 통해 관리자(10건), 감리자(1건) 등 위반사항 대상자에게 과태료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해체계획서 부실 작성에 대한 관리자의 과태료는 300만 원,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미조치 등에 대한 감리자의 과태료는 500만 원이다.
국토부는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이날부터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시행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지침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고 해체허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해체계획서 사전검토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안전대책 발표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중대한 미흡 사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적발 현장이 많고 해체계획서 작성 미흡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관련 제도 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