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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과태료만 내면 된다? 코로나 유행 속 집합금지명령 어긴 '배짱 영업' 137건

국회/정당

    [단독]과태료만 내면 된다? 코로나 유행 속 집합금지명령 어긴 '배짱 영업' 137건

    핵심요약

    불법 영업 적발돼도 과태료 10만원만 내면 그만
    어기고 또 어기고…집합금지명령 2회 이상 어긴 건수만 137건
    1천억원대 구상권 청구소송 진행중

    연합뉴스연합뉴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유흥시설 불법 영업에 당국은 속수무책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업소 중복 적발 현황'에 따르면, 2번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어겨 적발된 건수는 137건에 달했다.

    2회 단속을 받은 경우는 106건, 3회는 31건, 4회 이상은 10건이었다. (2021년 9월 기준)

    집합금지명령을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같은 '배짱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유흥업소 이용자에 과태료 10만원, 관리·운영자에 150만원을 부과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적용되는 벌칙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이 불가능해 고의적인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다. 

    이들 업소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 규모는 약 1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높이고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업소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유흥업소들이 과태료만 내면 되는 약한 처벌규정을 악용해 방역을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며 "유흥업소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운영중단이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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