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하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킨슨병을 앓는 70대 아버지를 수시간 동안 폭행한 아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부모의 호소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울산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를 플라스틱 구두주걱으로 마구 때리고, 얼굴과 어깨, 허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무려 6시간에 걸쳐 폭행했고, 아버지는 오른쪽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아버지에게 같이 일하러 가자고 제안했으나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가 힘이 없어 안 되겠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친을 폭행해하고, 모친을 학대하는 등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