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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종합)

법조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종합)

    올해 1월 출범 공수처, 사전구속영장 청구 '최초'
    공보심의협의회 의결 거쳐 영장 청구 사실 공개
    체포영장 없이 구속영장 이례적…공수처 "법적으로 가능…사례 드물지만 있어"
    손 검사 영장실질심사 26일 오전 10시 30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이한형 기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이한형 기자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그간 수사해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를 포함해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핵심 사건 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그 일자 등에 관해 일부 오보도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함께 사건 당시 손 검사의 지휘를 받던 성모검사(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와 대검 검찰연구관 A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A검사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소속돼 있던 수사관들을 불러 당시 조직 업무와 손 검사의 고발장 작성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체포영장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반드시 체포영장을 친 뒤 구속영장을 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검찰 수사를 많이 봐서 익숙한데, 그게(체포영장 없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적으로 다 가능한 일"이라면서 "저희가 알기로는 사례도 드물지만 있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 없는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20조, 201조)에 따른 적법한 청구"라면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공정한 처리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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