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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 중 적발됐는데…法 "성매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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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 중 적발됐는데…法 "성매매 아냐"

    • 2021-10-29 07:59

    성매매처벌법 무죄…"성적 만족 위한 신체접촉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옷을 벗은 채 마사지를 받고 있었더라도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2019년께 대전 한 건물에 있는 성매매 업소를 찾아 직원에게 현금 11만원을 주고 여성 종업원이 홀로 있는 방에 들어갔다.

    속옷과 상의만 입고 있던 종업원은 A씨 몸을 씻겨준 뒤 어깨와 등 부위 등을 주무르다가 단속반원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였다.

    검찰은 샤워와 마사지 후 유사성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마사지를 성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사 성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A씨를 성매매처벌법으로 단죄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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