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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범 김다운, 1·2심 두 번 거쳐 무기징역 확정

법조

    강도살인범 김다운, 1·2심 두 번 거쳐 무기징역 확정

    • 2021-10-29 08:00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 김다운씨. 연합뉴스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 김다운씨. 연합뉴스'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 김다운(36)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오후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4월 구속기소 된 김씨는 이로부터 1년여 만인 지난해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항소로 이어진 2심은 지난해 10월 선고만을 남기고 있었으나, 앞서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국참) 의사를 묻는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2심에서는 흔치 않은 파기 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에서 병합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피고인이 국참을 희망한다는 뜻이 명확해 대법원의 입장대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고 했다.

    법원의 실수로 재판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면서 1·2심은 2년 3개월 만에야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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