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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2035년부터 내연차량 등록거부 법안 발의

전북

    윤준병 의원, 2035년부터 내연차량 등록거부 법안 발의

    자동차 온실가스 기후환경위기 가속화 부메랑
    시장 충격 고려 산업계 국가적 지원· 정책적 뒷받침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실 제공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오는 2035년부터 시·도지사가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거부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35년부터 시·도지사가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 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지난 135년간 자동차가 내뿜은 온실가스는 '기후·환경 위기 가속화'라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돼 돌아왔고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공동 대응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25년 네덜란드,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2030년 독일, 인도, 이스라엘,  2035년 영국, 미국 캘리포니아주, 2040년 프랑스, 스페인, 대만, 싱가포르 등이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 금지를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윤준병 의원은 "2050 탄소 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행 과정에서 산업계의 고통이 수반되는 만큼 시장에 주는 충격을 고려해 해당 산업계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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