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공충남 천안시는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이하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접수받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접수처를 설치했다.
손실보상사업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해액을 보상한다.
집중접수 기간은 3일부터 30일까지로, 온라인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산정된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장 접수처는 △수영장- 천안시청 체육진흥과 △노래연습장- 각 구청 자치행정과 △직접판매홍보관- 각 구청 산업교통과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목욕장- 동남구청 대회의실·서북구청 회의실 △홀덤펍 중 자유업종- 서북구 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이다.
오는 9일까지 현장접수는 사업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4, 9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접수장소와 문의 전화번호는 천안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