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경기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신상이 담긴 리스트를 만들어 시장 비서관에게 넘긴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청 공무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성남시청 인사부서에 근무하면서 2019년 3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성남시 30대 미혼 여직원 151명의 신상이 담긴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문서를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비서관이던 이모 씨에게 전달했다.
문제의 문서에는 성남시 소속 31~37세 여성 공무원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일부 신상은 공무원 내부 시스템에 표기된 형태를 일일이 바꿔 기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전직 비서관인 이모 씨가 공익신고한 신고서. 이씨 제공은 시장의 전 비서관 이씨는 올해 8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씨는 "문제의 문서는 A씨가 작성했지만, 전달은 다른 부서 과장인 B씨가 했다"며 "그 과장은 문서를 주면서 '마음에 드는 여직원을 골라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이 문서를 만든 A씨와는 친분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각인 내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서를 전달받은 2020년 당시 성남시청 전체 공무원이 3184명이고, 이 중 31~37세 미혼 여성공무원이 151명"이라며 "말 그대로 공무원 전체 리스트를 내게 넘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비서관이 총각이어서 선의로 만들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공익신고 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혐의를 확인해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