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졸업생들, 학교법인 상대 집단소송. 국민대 동문 비대위 제공국민대 졸업생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박사논문 검증을 하지 않아 명예가 훼손됐다며 학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4일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대위'(비대위)에 따르면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이날 오후 4시 국민학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김건희씨 논문을 검증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로,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이번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도의 설창일 변호사는 "교육부 지침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국민대 학교 당국이 예비 조사 단계에서 시효를 이유로 검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어 "공공복지안전과 관련한 논문 내용은 시효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 건이 공공복지와 무관하다고 단정지은 점도 법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집단소송은 상대방인 국민대 측에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자료를 요청해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심의논의가 있었는지 심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청구액은 1명당 30만원으로 총 3천만여원이다.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소송 금액 산정 이유에 대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승소든 패소든 소송한 이유를 판결문에 나오길 바라기 때문에 3천만원 이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전날 오후 8시경 논문 재검증 계획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위 공문에 '조건 없는 논문 재검증 약속'이 담겨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학교 측이 논문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확실한 검증 약속을 피해온 점을 고려해, 국민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 내용과 별개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김건희씨 개인의 일탈에 의한 꼼수를 걸러 내지 못한 국민대 내부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이 주요 원인으로, 이 사태를 인지한 이후 외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며 "국민대의 뒤늦은 검증 결정이 대학 본연의 기능과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민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과 별개로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일부 표절과 저작권법 위반 소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