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건설현장에서 통로·발판으로 쓰는 가설구조물인 '비계'를 세울 때 추락사고를 막도록 안전난간부터 설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건설현장에서 비계를 설치·해체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안전난간을 먼저 설치할 수 있는 '보조수직재 결합형 수평 선행안전난간대'(이하 선행안전난간대)를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비계는 건물 등 공사구조물의 주위에 조립·설치하는 가설구조물로, 공사할 때 노동자가 이동하기 위한 통로나 작업을 할 때 발을 딛을 발판으로 사용한다.
보통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는 작업발판부터 먼저 설치한 다음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해체할 때도 안전난간을 먼저 해체하기 때문에 비계를 설치·해체하는 과정에서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실제로 2016~2018년 3년 동안 건설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가운데 강관 및 시스템 비계에서만 총 99명이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이 가운데 '안전난간 설치 미흡' 탓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69.8%(69명)를 차지했고, 작업별로 보면 '비계 설치·해체 작업'에서 27.3%(27명)의 사고가 발생했다.
선행안전난간대 설치 방법. 안전보건공단 제공최근에도 지난 8월 경기도 안성시의 상가신축 공사현장에서 시스템비계를 해체하던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고, 이어 지난 9월에도 경기도 시흥시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강관비계를 해체하다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선행안전난간대는 하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미리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계를 설치·해체할 때 항상 안전난간이 설치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
새로운 선행안전난간대는 하부 작업발판에서 시스템비계의 수직재에 보조수직재를 설치한 후, 보조수직재의 연결부에 선행안전난간대를 체결하고, 마지막으로 보조수직재에 선행안전난간대를 체결 후 시스템비계 수직재에 설치하면 된다.
연구원은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지난해 10월 출원했고, 국내 중소기업 6곳에 기술이전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원이 올해 상반기 관련 고시에서 정한 조립식 안전난간시험방법에 따라 지난 6월 실물 비계로 실험한 결과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공단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중 2곳은 선행안전난간대도 안전인증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