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앞으로 요소수와 요소수 원료인 요소를 매점매석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8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요소수 수급 안정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의 주요 결정 사항 가운데 하나다.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일단 올해 연말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 접수를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한다.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적용 대상 및 판단 기준. 기재부 제공7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는 해외 물량 확보 및 신속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중국 정부에 이미 계약된 수만 톤 수준의 요소에 대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호주와 베트남 등 다른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 톤이 도입되도록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당장 이번 주에는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으며,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외국에서 요소를 들여오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차량용 요소수 수입 시 검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순까지 검토 후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즉각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소방과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장기 요소 수급 대책으로는 국내 요소 생산 설비 확보 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