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스포츠카 수색 장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3~10월 특별단속을 벌여 1조 2천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적발해 운영자와 개발자, 이용자 등 344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200여명 이상이 불법 사이트를 통해 도박한 일반 이용자였다.
경찰은 주범 11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죄수익 약 268억 12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 중 1조 2천억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한 A(45)씨 등 주범 5명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해외에서 도피 중인 이 사이트 운영자의 범죄 수익을 특정해 약 264억 32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또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 게임의 결과값을 이용해 별도의 베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판 B(27) 등 2명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합동 단속해 구속했다.
체포 현장에서 확인된 현금과 압수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B씨 등 2명은 범죄 수익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사고, 현금다발을 주거지에 쌓아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B씨 등 2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5억 3700만원을 압수하고 약 3억 8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간의 제약 없는 모바일 환경과 비대면 사회 확대의 영향으로 여전히 활개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며 "국제공조와 유관기관 협업을 더욱 활성화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공모·방조자, 행위자 모두가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