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10일 2·4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공공 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적 1만㎡ 미만 △세대수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을 받으면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소규모재건축은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사업이 비교적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약정)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같이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국토부는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 참여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 대상인 서울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수요가 가장 많은 데다 지자체가 규제 완화(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 기여 의무 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도 추진하는 상황이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가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그간 공공지원을 통해 주택공급에 크게 기여해 온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에 이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며 "인근의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소규모재건축이 확산해 도심 내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인천과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민간 제안 통합공모 등을 통해 서울 구로구 고척고 동측(188호),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397호) 등 공공 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575호 공급 예정)을 선정해 발표했다. 현재는 후보지별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