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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52시간 때문에 조선업 인력난?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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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주52시간 때문에 조선업 인력난? 사실 아냐"

    연합뉴스연합뉴스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탓에 조선업계의 임금이 하락하고 인력난이 발생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 당국이 이례적으로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이 80% 이상 차지하는 '기타운송장비제조업'에서 올해 5~299인 사업장 상용직 임금과 초과근로시간, 초과급여의 실태에 관한 사업체노동력조사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는 조선업, 뿌리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가 도입된 탓에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어 부업·이직을 선택한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런데 노동부 분석 결과를 보면, 오히려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5~299인 사업장 상용직 임금은 전년동기대비 올해 상반기 2.6%, 올해 7~8월 5.3%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는 전산업 평균(3.6%), 제조업 평균(4.2%)보다 낮지만, 7~8월은 전산업 평균(3.8%), 제조업 평균(4.5%)보다 더 높았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5~49인 사업장 가운데 5~9인과 10~29인 사업장의 7~8월 임금은 각각 6.4%, 4.8%씩 크게 증가했다.

    또 지난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 관련 계도기간이 종료된 50~299인 사업장 가운데, 100~299인 사업장도 올해 상반기 임금은 4.4%, 7~8월 임금은 6.4%씩 증가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이에 대해 노동부는 "주52시간제 때문에 임금이 감소하여 부업·이직이 증가하고, 숙련공이 떠난다는 일부 지적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의 경우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은 물론, 전산업과 제조업 전반에서도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5~299인 사업장 상용직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크게 감소(32.3시간→25.2시간, 7.1시간↓)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감소(25.2시간→19.0시간, 6.2시간↓)했다.

    또 50~299인 사업장 중 100~299인 사업장의 올해 상반기 초과근로시간은 3.7시간 감소.(29.5시간→25.8시간)했다.

    다만 5~49인 사업장의 경우, 5~9인과 10~29인 사업장의 7~8월 초과근로시간은 각각 2.0시간(9.2시간→11.2시간), 0.4시간(12.시간5→12.9시간)씩 증가했다.

    주52시간제에서 법정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여기에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를 더해 1주일에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따라서 1개월(4.345주) 기준으로는 52.1시간까지 초과근로가 허용된다.

    그런데 이번에 분석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5~299인 사업장 상용직의 초과근로시간은 지난해 상반기에 월평균 25.2시간, 올해 상반기 월평균 19.0시간이고, 지난 7~8월에도 17.7시간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이는 법상 허용되는 초과근로시간(52.1시간)의 절반 이하"라며 "이 업종의 초과근로시간이 주52시간제에서 허용되는 시간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52시간제 때문에 초과근로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초과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초과급여도 함께 줄어들었다. 특히 전산업, 제조업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5~299인 사업장의 초과급여가 감소했다가 올해 상반기 회복됐지만,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은 올해 상반기에도 하락세다.

    올해 상반기 기타운송장비제조업 5~299인 사업장 상용직의 초과급여는 월평균 12만 9천원 감소(48만 1천원→35만 2천원)했고, 특히 100~299인 사업장는 월평균 13만 6천원 감소(63만 3천원→49만 7천원)했다.

    다만 5~9인과 10~29인 사업장의 7~8월 초과급여는 각각 1만 3천원, 1천원씩 증가했다.

    노동부는 "초과근로시간 자체가 주52시간제에서 허용되는 최대 시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 초과급여 변화의 원인을 주52시간제에서 찾기는 어렵다"며 "특히 5~29인 사업장은 주52시간제 이후 오히려 초과급여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노동부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통계분석의 결과는 그동안 일부에서 얘기하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며 "다만 개별 기업에서는 일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1:1 컨설팅 등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 분석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주52시간제 때문에 조선산업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다는 조선업 사측과 경제단체의 주장이 틀렸음을 통계로 확인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조선소의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정부의 상용직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하청 생산인력이 매우 많아 이들의 노동시간과 임금이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조선소 수주량이 증가해 단기 계약 하청노동자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노동부 통계와 같이 2018년 이후 조선업 전체에 임금이 상승했지만, 극심한 조선업 불황기였던 10여년전과 비교하면 아직 당시의 임금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선업 종사자의 임금체계 변화로 인한 긍정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미약한 수준이나마 산업 현장의 노동시간 단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과거 물량 감소가 극심해 늘어난 수주량을 기준노동시간 안에서 일정 정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근로가 늘어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일부 기자재 산업 등은 법을 어기거나 당국의 감시 바깥의 노동도 상당 부분 존재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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