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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병사 백신 접종 부위 때린 군 간부

사회 일반

    "장난으로"…병사 백신 접종 부위 때린 군 간부

    • 2021-11-10 15:54

    인권위, 사단장에게 징계 처분·재발 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육군 모 부대 행정보급관이 행정병들에게 지속해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단장에게 행정보급관을 징계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해 행정병 3명 가운데 1명이 낸 진정 내용을 인용해 "행정보급관이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행정보급관이 백신을 맞은 한 행정병의 접종 부위를 가격했고,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공개적인 곳에서 모욕을 주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같은 부대 하사는 휴가 복귀 후 자가격리 중인 병사를 불러 업무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행정병들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들의 주장이 대체로 사실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행정보급관은 여러 차례 욕설하고 큰소리를 쳤으며, 화가 나면 물병이나 주변 물품을 바닥에 내던졌고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팔, 등, 배를 가격했다"고 전했다.

    행정보급관은 인권위 조사에서 "장난으로 가격한 것이고 화가 나면 혼잣말을 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는 일이 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권위는 "단순히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장난이라고 해도 부적절한 행위임은 명백하다"며 "상급자로서 직무상 위력을 과시한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휴가 복귀 후 자가격리 중인 병사에게 업무를 시킨 하사에 대해서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상급자로서 부당한 명령을 해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했다"면서 주의 조치 권고를 내렸다.

    또한 부대 내에서 벌어진 폭행·폭언을 몰랐다고 진술한 중대장에게는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은 책임을 면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서면 경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단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이 사건 사례를 예하부대에 전파하고 사단 내 간부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하며 '마음의 소리'(소원수리)가 잘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했다.

    피해 행정병들에게는 남은 군 복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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