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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120㎡ 이하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허용…"중대형 공급 기대"

경제 일반

    전용 120㎡ 이하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허용…"중대형 공급 기대"

    오피스텔. 연합뉴스오피스텔. 연합뉴스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면적 120㎡ 이하인 오피스텔까지 온돌과 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오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실사용 면적이 작은 오피스텔은 당초 바닥난방 설치마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국토부는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돼 3~4인가구의 주거 수요 대응과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피스텔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주거 환경이 개선되도록 할 예정이다.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관련 규정이 미비해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으며, 지난 8월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해서도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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