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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서면 제공시기, 자료 '요구시' 기준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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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료 서면 제공시기, 자료 '요구시' 기준으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요구시'를 기준으로 서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시했다. 
     
    현 규정에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교부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협의만 미리 해야할 뿐, 서면 제공은 정해진 시기가 없다고 해석해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비밀 관리 수준을 완화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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