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부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 구역에서 무허가 건물을 쪼개는 수법으로 분양권을 받아낸 조합 관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지난 5일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연3주택재개발조합 대의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1억 7700여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부산 남구 대연3재개발구역에서 무허가 건물 지분을 여러개로 쪼갠 뒤 재개발 조합에 분양권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12세대 분양권을 타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권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여러개의 분양권을 취득해 전매 차익을 노렸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원칙적으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본인 외에도 다수의 명의를 빌려 무허가 건축물 소유권을 쪼갰다.
법원은 A씨의 이런 행동이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심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분양신청자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권을 박탈하여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 조합원들에게도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이 무허가 건축물을 이용해 추가로 분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의를 이용했고, 이로 인한 이익이 10억 원을 초과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들에게 전화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종용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라며 "다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