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대체인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대체인력 몫의 업무 수행비를 부당하게 챙긴 환경미화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와 B(59)씨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남구청 관내 생활폐기물 청소 대행 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던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약 1년 4개월간 회사에 고정적 대체인력이 있다고 허위로 통보하고 대체인력 몫의 업무 수행비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미화원이 연차 휴가를 사용할 경우, 업무에 대신 투입되는 고정적 대체인력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이들은 이를 악용했다.
일당은 실제로는 대체인력이 없음에도 직원의 가족을 대체인력이라고 회사에 통보했다.
이후 직원 14명이 번갈아 연차를 사용하고 대체인력이 그날 근무를 한 것처럼 회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