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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백신 거부 논란에 "얀센 맞아…방역 시책 따르는 건 연예인 의무"



문화 일반

    김흥국, 백신 거부 논란에 "얀센 맞아…방역 시책 따르는 건 연예인 의무"

    가수 김흥국. 황진환 기자가수 김흥국. 황진환 기자가수 김흥국이 "절대 백신 접종 반대자가 아니"라며 이미 백신을 맞았다고 해명했다.

    김흥국은 15일 공식입장을 내어 "지난달(10월 20일) 이미 자택 근처 병원에서 코로나 19 자율접종 배정분 '얀센' 백신을 맞았다"라고 밝혔다.

    지난 5일 김구라의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서 김구라가 백신을 안 맞았다고 하더라고 운을 떼자, 김흥국은 "그 싼 걸 나한테 왜 집어넣어"라고 말해 백신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그 싼 걸 나한테 왜 집어넣어' 한 것은 패널들과 축구 중계방송을 같이 보다가, 백신 종류 선택의 자유를 나타낸 건데, 마치 백신 접종 거부 의사를 표한 것처럼 왜곡됐다. 앞뒤 맥락을 다 빼고, '개인의 의견'이라는 자막까지 달아가며, 부각시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논란이 일자, 담당 PD가 당황해하며, 편집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왔다"라고 설명했다.

    김흥국은 "근래 들어 자꾸만 제 생각과 행동이 본의 아니게 왜곡돼서, 무척 당혹스럽고 힘들다. 가만히 있으려고 했지만, 논란이 자꾸만 확대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해명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백신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맞는다는 의견이다. 백신 접종에 대한 강제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지만, 연예인으로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질병관리청의 방역 시책에 따르는 것은 대중들을 만나야 하는 연예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오토바이 접촉 사고 판결과 관련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판결 처분 통고를 받자마자 즉시 벌금 700만 원을 납부했다. '1심 판결'이라는 용어 때문에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수를 인정, 이의 신청하지 않고, 벌금 납부 완료함으로써 사건 종결된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랐다.

    김흥국은 "여러 오해와 잡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잘 살겠다.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흥국에게 이달 초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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