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애인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감시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TV에 카메라를 설치해 애인과 그 가족을 3개월 넘게 촬영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안성시 애인에 집 TV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애인과 가족들을 촬영하며 감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