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발표한 특별공급제도 개선안 등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에 일부 추첨제가 도입되고 민간 사업 사전청약 관련 절차도 시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 또한 소득 요건 반영 없이 1인 가구를 포함해 청약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