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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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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대검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지시

    법무부. 연합뉴스법무부. 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제주 4·3사건을 직권으로 재심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제주 4·3사건 수형인 2530명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직권으로 재심 청구하라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업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구성하는 등 직권재심 업무를 적극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수행단은 광주고검 산하에 설치되고, 고검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검찰 인력이 투입된다.

    또 원활한 재심 업무 차원에서 제주도청·행정안전부와 협력제체를 구축하고, 별도로 경찰청에서도 실무 인력 2명을 파견받는다. 법무부는 "희생자와 유족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재심 업무 수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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