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법령 기준을 넘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약식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을 300만 원으로 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11일 0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71%(면허 정지 수준) 상태로 차에 올라 도로 20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무면허이기도 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죄를 범한 셈이 됐다.
이런 경우를 형법은 '상상적 경합범'이라 부른다. 법원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두 죄 가운데 처벌이 더 무거운 쪽을 택한다.
이는 가령 물건을 빼앗던 강도가 행인을 폭행한 상황처럼 둘 이상의 범죄가 함께 벌어진 '실체적 경합범'과 구별된다. 실체적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의 처벌형을 기준으로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1심은 A씨의 범행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봤으나 벌금을 400만 원으로 잘못 선고했다.
A씨에게는 음주운전죄(법정형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이 무거운 무면허운전죄(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 범위에서 선고를 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뒤늦게 1심 선고가 법령 기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파악한 대검찰청은 1년여 뒤인 올해 8월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대검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벌금 액수를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