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가 생후 7개월 된 자녀의 갈비뼈를 부러트리거나 상습적으로 아이를 홀로 집에 둔 채 PC방에 다녀오는 등 학대를 일삼은 20대 부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 "죄의식이나 책임감 없어" 징역형 구형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B(25‧여)씨 부부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중상해 사건으로) 평생 한쪽 신장의 기능이 상실된 채 살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피고인들에게 죄의식이나 책임감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인 사고로 자녀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아내인 B씨 역시 "아이보다 제 감정을 우선시했고, 너무 무책임했다. 앞으로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부부싸움하다 중상해 입혀…홀로 두고 PC방 외출도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제주시 자택 거실에서 B씨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B씨를 손으로 밀어 인근 베이비룸에 엎드려 있는 생후 7개월 된 자녀 위로 엉덩방아를 찧게 했다.
그 이후 A씨는 B씨가 자녀를 엉덩이로 깔고 있는 상태에서도 20초에서 30초 동안 B씨의 어깨를 짓눌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피해 아동은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특히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의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울고 음식물 소화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도 A씨‧B씨 부부는 한동안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피해 아동의 팔과 얼굴을 폭행했다.
아울러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생후 2개월인 피해 아동을 12시간 동안 홀로 집에 둔 채 집 근처 PC방에 다녀오는 등 올해 1월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양육을 소홀히 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