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첫 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의 재청구다.
공수처는 30일 "이날 오후 5시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준성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30분 손 검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장심사는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았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해 고발하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기각되자 같은 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수사진행 경과와 더불어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손 검사는 이날 공수처가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하며 맞선 상태다.
손 검사 측은 "그간 공수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를 위한 통지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를 기초로 공수처가 손 검사 등으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