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피해자가 직접 배포하도록 종용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피해자에게 100m 접근 불가,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4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용돈을 주는 등 피해자와 친밀감을 쌓은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다른 남성과 유사성행위 하도록 한 후 이를 지켜보기도 했으며,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시키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의 몸에 낙서를 하고 피어싱을 하게 하는 등 가학적 행위를 했으며 구속된 상태에서도 피해자에게 10여 차례 편지를 보내 "이 편지는 부모가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판사에게 선처해달라고 해라"고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그 취지는 대체로 자신과 피해자가 서로 사랑했다는 것으로 진정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총 40회의 성 착취물 제작 혐의가 있었으나 이 중 36건은 범죄 증명이 안 됐다"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느 것이 피고인 요구에 따라 촬영된 건지 알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부친은 재판을 마치고 연합뉴스 취재진과 만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선고"라며 "징역 7년이면 석방되더라도 딸이 대학생인데 보복이 우려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